국방부검찰단, 박정훈 대령 1심 무죄 항소…"수긍 못해"

기사등록 2025/01/13 15:45:26

최종수정 2025/01/13 17:20:23

검찰단, 13일 오후 군사법원에 항소장 접수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9일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에서 열린 선고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선고 공판 전 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2025.0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항명 혐의 등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해 항소를 결정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13일 오후 군사법원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검찰단은 "군사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판결문 검토 결과 사실관계 확인 및 법리판단 등에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항소심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성실히 임해 신속한 재판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9일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해병대 사령관에게 이 사건의 이첩 중단을 명령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상관 명예훼손에 대해서도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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