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제도 개편 안내
月1219만원 소득 4인 가구까지 정부가 이용료 지원
36개월 이하 영아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 추가수당
2시간 전까지 긴급돌봄 신청…이용료 3000원으로 인하
![[진주=뉴시스] 진주시, 양육부담 해소와 돌봄서비스 강화.(사진=진주시 제공).2025.01.0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09/NISI20250109_0001746622_web.jpg?rnd=20250109111641)
[진주=뉴시스] 진주시, 양육부담 해소와 돌봄서비스 강화.(사진=진주시 제공).2025.01.09.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정부가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 가구 수를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확대한다. 또 더 많은 아이돌보미 활동을 위해 시간당 이용요금을 550원 인상한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만 정부지원이 제공됐지만, 올해부터는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월 중위소득 200%는 3인 가구 1005만1000원, 4인 가구 1219만6000원이다.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세~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0세~5세는 20%에서 30%로, 6세~12세는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아울러 아이돌보미의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도 지난해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4.7%(550원) 인상된다.
이는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올해부터는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당 1개씩 지정·운영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추가 지정·운영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 미만)의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려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범운영됐던 긴급돌봄서비스도 개편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추가요금은 기존 4500원에서 3000원(건당)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등 등·하원 시간대에 대기가구 해소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협업해 시범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취업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공백을 인정해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도 개선한다.
지난해 7월부터는 엄마의 임신·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돌봄서비스 인정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지역을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여성가족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달라지는 제도'를 안내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이용가구의 소득기준에 따라 이용 금액을 차등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까지만 정부지원이 제공됐지만, 올해부터는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이 확대된다. 월 중위소득 200%는 3인 가구 1005만1000원, 4인 가구 1219만6000원이다.
정부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다형(기준 중위소득 120%~150%)'과 초등학교 취학아동가구(6세~12세 자녀)의 정부지원 비율도 상향 조정된다. 0세~5세는 20%에서 30%로, 6세~12세는 15%에서 20%로 확대된다.
아울러 아이돌보미의 돌봄수당(시간당 이용요금)도 지난해 1만1630원에서 올해 1만2180원으로 4.7%(550원) 인상된다.
이는 더 많은 아이돌보미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으로, 올해부터는 안전사고 위험 등 업무강도가 높은 36개월 이하 영아를 돌보는 경우 시간당 1500원의 추가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시·군·구당 1개씩 지정·운영되던 서비스 제공기관을 복수로 추가 지정·운영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과 아이돌보미 공급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가구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돌봄서비스' 지원도 강화한다.
집중돌봄이 필요한 이른둥이(임신기간 37주 미만이거나 출생 당시 체중 2.5㎏ 미만)의 경우 영아종일제 서비스 이용기한을 기존 생후 36개월에서 4개월 늘려 40개월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아이돌보미 자격을 갖춘 조부모가 본인의 경증 장애 손자녀를 돌보는 경우 돌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시범운영됐던 긴급돌봄서비스도 개편된다. 서비스 신청 기간을 돌봄시작 최소 4시간 전에서 2시간 전까지로 단축하고, 추가요금은 기존 4500원에서 3000원(건당)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특히 수요가 집중되는 등 등·하원 시간대에 대기가구 해소를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과 협업해 시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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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취업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도 양육공백을 인정해 취업예정일 30일 전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도 개선한다.
지난해 7월부터는 엄마의 임신·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돌봄서비스 인정 기간에 대한 제한 규정을 삭제했고, 아이돌보미 대상 원거리 이동에 따른 교통비 지급지역을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까지 확대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2024.09.08.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9/07/NISI20240907_0001648344_web.jpg?rnd=20240907000204)
[서울=뉴시스] 2025년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표. 2024.09.08. (자료=여성가족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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