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16~31일 자동차세 연납신청…4.6% 세금공제

기사등록 2025/01/12 16:37:45

[대구=뉴시스] 대구 동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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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동구가 올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16일부터 31일까지 받는다.

12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납부 이후 잔여기간의 세액 일부를 공제해 주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자동차세 신규 연납 신청은 동구청 세무2과 방문 또는 전화 접수를 통해 가능하다. 16일부터는 인터넷 위택스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게는 별도 신청 없이 자동차세 연세액의 4.6%를 공제한 고지서가 16일까지 주소지로 발송된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타 자치단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할 필요는 없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경기침체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절세 혜택을 받을 좋은 기회"라며 "많은 주민이 납세 부담을 덜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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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 16~31일 자동차세 연납신청…4.6% 세금공제

기사등록 2025/01/12 16:37:4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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