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 불전함 턴 40대, 청테이프 넣고 현금 '쓱'…1심 실형

기사등록 2025/01/12 16:01:31

최종수정 2025/01/12 16:08:25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20대에게 징역 2년2월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사찰 불전함에 청테이프를 넣어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17일 새벽 경기 구리시의 한 사찰 법당에 들어가 불전함에 청테이프를 넣는 수법으로 현금 100만원을 훔치는 등 같은 해 11월까지 20차례에 걸쳐 모두 585만원 상당의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초 범행 당시 A씨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그는 2001년과 2005년·2019년에도 특가법상 절도, 특수절도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었다.

최 판사는 "동종범죄로 다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나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대부분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수사기관에서 여죄에 대해 자발적으로 진술한 점, 배고픔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범행에 이른 점, 일부 피해품이 반환되거나 일부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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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불전함 턴 40대, 청테이프 넣고 현금 '쓱'…1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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