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 한 포차에서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28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 연수구 한 포차식당에서 주인 B씨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포차식당 내 손님들에게 "양아치야, 아가리 닥쳐라"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 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A씨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28일 오후 11시20분께 인천 연수구 한 포차식당에서 주인 B씨로부터 귀가 요청을 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다른 손님들에게 계속 욕설하는 등 약 2시간 동안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아무런 이유 없이 포차식당 내 손님들에게 "양아치야, 아가리 닥쳐라"라고 큰소리치며 소란을 피웠고, 바닥에 앉아 담배를 피우려 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A씨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동종 누범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3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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