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한 대표의원 불구속 기소, 의원 15명 약식기소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인증샷'을 찍어 공유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해 당 단체 채팅방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이 의장, 같은 당 안광림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같은 해 8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선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1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따르면 검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시의회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26일 제9대 후반기 의장 선거에서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해 당 단체 채팅방에 인증사진을 올리는 등 비밀투표 원칙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당시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이덕수 의원이 의장, 같은 당 안광림 의원이 부의장에 선출됐다.
같은 해 8월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선출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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