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 등록면허세 고지…온라인·모바일 납부 가능

기사등록 2025/01/11 14:12:07

최종수정 2025/01/11 20:42:25

[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대구시 북구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 북구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여 건, 16억5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 대상은 올해 1월 1일 현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다.

종별 과세 금액은 ▲1종 6만7천500원 ▲2종 5만4천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천원 ▲5종 1만8천원이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방문, CD/ATM 지방세 조회, 위택스, 인터넷 지로, ARS, 모바일 지방세 납부(스마트위택스) 등으로 할 수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성실 납세자가 존경받는 선진 납세 문화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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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등록면허세 고지…온라인·모바일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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