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치자금법 공소시효 7년…불가피하게 기소"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검찰이 2018년 지방 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경선에 나선 한 예비후보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전날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라며 "공소시효가 임박해서 불가피하게 불구속 기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대를 수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17일 전씨를 체포한 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18일 청구했으나, 법원은 같은 달 1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6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정치인이 아닌 사람이 자신의 정치활동과는 상관없이 단지 다른 정치인에게 전달한다는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경우에도 정치자금법위반죄의 단독정범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에 비춰 보면 수사과정에 드러난 피의자의 여러 행적을 고려하더라도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전씨는 해당 후보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욘사마 코인'으로 알려진 퀸비코인의 자금 흐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전씨 관련 자금 수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파악됐다.
퀸비코인의 실운영자와 대표는 지난 6일 보석 청구가 인용돼 풀려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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