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표결 불참…민주 "13일 전체회의서 상정·처리"
與, 崔대행 거부권 건의 여부에 "원내대표가 판단"
민주 "제3자 특검 후보 추천으로 위헌 요소 해소"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창환 한재혁 조기용 수습 기자 = 야6당이 발의한 '제3자 추천 내란특검법'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처리하고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 수사범위가 외환유치로 확대된 점,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도 압수 수색 대상으로 하는 조항 등을 독소 조항으로 꼽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후 취재진과 만나 "소위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온 상황이다. 특검법의 핵심은 결국 수사 대상이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 범위가 무한적으로 확대된다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북정책에 해당할 수 있는 대북 확성기 확대 등을 다 담아 외환죄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수사범위가 과도하다"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증거수집과 달리 널리 예외를 인정하고 그것을 또 브리핑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대상을 보면 7호부터 11호까지 내용은 사실은 내란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며 "많은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대통령의 해외 파병 대북 관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까지 사실은 내란으로 연계시켜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저는 원내대표에게는 이 법 통과를 반대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다. 다만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원내대표가 다시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민주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1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특검법안 각 해당 조항 하나하나씩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 토론을 거쳤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기간, 비밀 유지 조항 등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국회법에 있는 표결 방해 행위, 즉 계엄 해제와 관련된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우려를 표한 것은 이 특검법안 어디에도 없다"며 "무고하다면 무고한대로 밝혀지고 관계가 있다면 관계가 있는대로 수사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서는 "즉 대법원장이라는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이 해소됐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심사1소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5명, 국민의힘 의원 3명으로 구성돼 있어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오는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상정·처리하고 이르면 1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번째 내란특검법 수사범위가 외환유치로 확대된 점,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도 압수 수색 대상으로 하는 조항 등을 독소 조항으로 꼽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후 취재진과 만나 "소위를 열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일방적으로 표결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나온 상황이다. 특검법의 핵심은 결국 수사 대상이 구체적이고 한정적이어야 되고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그 범위가 무한적으로 확대된다면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대북정책에 해당할 수 있는 대북 확성기 확대 등을 다 담아 외환죄 부분을 포함했기 때문에 수사범위가 과도하다"며 "압수수색과 관련해서도 기존의 증거수집과 달리 널리 예외를 인정하고 그것을 또 브리핑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조항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에서 말씀드린 대로 합리적인 대안을 조속히 만들어서 의원총회를 통해 논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수사대상을 보면 7호부터 11호까지 내용은 사실은 내란과 관련된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다"라며 "많은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대통령의 해외 파병 대북 관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까지 사실은 내란으로 연계시켜서 수사를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저는 원내대표에게는 이 법 통과를 반대해도 된다는 입장을 밝힐 것이다. 다만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원내대표가 다시 판단할 부분"이라고 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퇴장 속에 (민주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1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특검법안 각 해당 조항 하나하나씩 민주당 의원들과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가 참여한 가운데 심의 토론을 거쳤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기간, 비밀 유지 조항 등에 대해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국회법에 있는 표결 방해 행위, 즉 계엄 해제와 관련된 표결 방해 행위에 대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정 의원들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우려를 표한 것은 이 특검법안 어디에도 없다"며 "무고하다면 무고한대로 밝혀지고 관계가 있다면 관계가 있는대로 수사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이 '여야 합의로 위헌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는 메시지를 낸 데 대해서는 "즉 대법원장이라는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됨으로써 그런 부분이 해소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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