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살 아기 엉덩이 때리고 고개 밀치고' 아이돌보미 징역 1년

기사등록 2025/01/10 18:21:42

최종수정 2025/01/10 19:14:24

수원지법 "돌도 되지 않은 극히 연약한 존재…고통 경하게 볼 수 없어"


[성남=뉴시스] 변근아 기자 = 1세 영아를 돌보던 중 아이가 자지 않고 칭얼대자 화가 나 아이의 엉덩이를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밀쳐 학대한 아이돌보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우진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아동 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경기도 성남시의 한 주거지에서 1세 피해 아동 B양을 안아 재우던 중 아이가 자지 않고 칭얼대자 손바닥으로 엉덩이 부위를 세게 3회 때리고, 고개를 거칠게 밀치는 등 20회에 걸쳐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영상을 통해 확인되는 신체적 학대 행위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피해 아동은 돌도 되지 않은 영아로 최대한 보호와 돌봄을 필요로 하는 극히 연약한 존재라는 점을 고려하면 아동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결코 경하게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소속 아이돌보미로 급여를 받고 돌봄을 수행한 바 그 지위 및 피해 아동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크고 무섭다"며 "피해 아동의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있고, 2023년 모친을 여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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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살 아기 엉덩이 때리고 고개 밀치고' 아이돌보미 징역 1년

기사등록 2025/01/10 18:21:42 최초수정 2025/01/10 1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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