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한화오션이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요구하고 있는 단체교섭과 관련해 "한화오션은 법률상 협력사 노조와 단체교섭을 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가 아니다"고 밝혔다.
한화오션은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협력사-하청지회 간 단체교섭에 관여하는 것은 협력사의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각종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직접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당사자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있지 않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이 사내협력사 노사간 교섭에 관여하는 행위는 협력업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경영권 및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협력사들의 독자적인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들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 교섭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사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2022년 파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명백한 회사의 손해 보전 등을 위해 외부 자문사와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한 사안이고, 이는 당시 1억주(株)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권익을 위한 조치였다"며 "특별한 사정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기존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현 경영진의 배임이슈 등 법적문제 제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임 등 법률적인 이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선 "협력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각 협력사들이 재무적 지급여력을 기반으로 근로자 대표와 교섭하고 의사결정해야 하는 협력사 고유의 경영활동"이라며 "상여금 지급 규모 등에 대해 한화오션에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생산공정 정상화 및 기여 등을 고려해 원·하청 상생협력 차원에서 '생산안정 격려금'과 '생산성 향상 장려금'을 지난해 12월 중 협력사에 지급 완료했다는 게 한화오션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조선하청지회가 주장하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존재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 작성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취업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한화오션은 10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협력사-하청지회 간 단체교섭에 관여하는 것은 협력사의 독자적인 경영권과 인사권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및 각종 대법원 판례는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를 근로자와 직접적 근로계약관계가 있는 당사자로 보고 있다. 현행법상 하청 노동자와 직접 근로계약관계가 있지 않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대해서까지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화오션이 사내협력사 노사간 교섭에 관여하는 행위는 협력업체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경영권 및 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판단될 수 있어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으며,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 파견법상 불법파견의 징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협력사들의 독자적인 경영권 및 인사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력사들과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간 교섭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당사가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2022년 파업에 대한 470억원 손해배상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선 "대우조선해양 경영진이 명백한 회사의 손해 보전 등을 위해 외부 자문사와 충분한 법리 검토를 거친 후 진행한 사안이고, 이는 당시 1억주(株)가 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의 권익을 위한 조치였다"며 "특별한 사정변경 사유가 없음에도 기존 절차를 중단하는 경우 현 경영진의 배임이슈 등 법적문제 제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임 등 법률적인 이슈 문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만 마련된다면, 국회에서 주선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에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했다.
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선 "협력회사 근로자들에 대한 상여금 지급은 각 협력사들이 재무적 지급여력을 기반으로 근로자 대표와 교섭하고 의사결정해야 하는 협력사 고유의 경영활동"이라며 "상여금 지급 규모 등에 대해 한화오션에 요구하는 것은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생산공정 정상화 및 기여 등을 고려해 원·하청 상생협력 차원에서 '생산안정 격려금'과 '생산성 향상 장려금'을 지난해 12월 중 협력사에 지급 완료했다는 게 한화오션의 입장이다.
마지막으로 조선하청지회가 주장하는 블랙리스트에 대해선 "존재하지 않는다. 블랙리스트 작성 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근로기준법에 반하는 취업 방해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