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민 등 1840여명 서울시 상대로 소송
10일 원고 승소 판결…소송 비용도 시가 부담
"입지선정위, 타당성 조사기관 선정에 하자"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일대에 쓰레기 소각장 신설을 반대하는 구민들이 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10일 성모씨 등 구민 1840여명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가 2023년 8월31일 고시한 서울특별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역시 서울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처분이 이뤄진 과정에서 입지선정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고, 입지 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의 선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입지 결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구민들의 청구에 대해선 "위와 같은 하자가 당연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당연무효 사유가 되려면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을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서울시는 2023년 8월 제19차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에서 마포구 상암동 481-6번지 일대를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로 최종 선정해 결정·고시했다.
그러자 마포구민 등은 마포 소각장 백지화 투쟁본부(백투본)을 구성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최종 후보지를 결정했다. 그 어떤 명분·논리도 설명하지 못했고, 주민의 이해를 구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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