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 지원

기사등록 2025/01/10 15:42:59

최종수정 2025/01/10 23:04:24

3년간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 한시 운영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
[화성=뉴시스] 화성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화성시가 편법 주거상품으로 오용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을 차단하고, 합법적 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시는 2027년 12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생활숙박시설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2012년 정부가 생활숙박시설을 도입했지만 도입 취지와 맞지 않게 편법 주거상품으로 오용되고 있는데다, 이를 막기 위해 2021년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는 생숙이 남아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의 생숙 합법 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신규 생숙 불법전용은 원천 차단하되, 사용 중이거나 공사 중인 생숙은 지역이나 소유자 여건에 따라 합법 사용이 가능하도록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시는 생숙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해 오는 9월까지 숙박업 신고를 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시가 이를 위한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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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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