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휠체어 장애인 이동 편의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기사등록 2025/01/13 16:00:00

휠체어 이용자 2~3명 탑승 차량 도입 근거 마련

착석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 이동 개선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도 신규 도입

[서울=뉴시스] 사진은 다인승특별교통수단 내부. 2024.12.17.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다인승특별교통수단 내부. 2024.12.17. (사진= 국토교통부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정부가 교통약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올 상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휠체어 장애인의 단체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올 상반기에 도입하고, 전국 어디에서나 24시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통합예약시스템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다.

특히 착석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정부는 중형승합차(16~35인승)를 활용할 경우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확대한다.

또한 임산부의 편리한 열차 이용을 위해 KTX·일반열차에 임산부 지정 좌석을 올 상반기 신규 도입한다. 임산부는 주말 등 열차수요가 높은 시간대에도 좌석 예매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임산부가 지정좌석을 예매하지 않을 경우 일반 이용자의 예매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국토부, 휠체어 장애인 이동 편의 위해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

기사등록 2025/01/13 16:00:00 최초수정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