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2025/01/10 15:55:56

최종수정 2025/01/10 23:26:24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시 중구가 오는 31일까지 2025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경유차 소유자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올해 울산 중구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은 2012년 7월1일 이전에 출고된 경유 자동차 약 5400대로, 예상 부과 금액은 7억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하고 1월에 낼 경우 1·2기분 세액의 10%, 3월에 낼 경우 2기분 세액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중구청 환경위생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서 하면 된다.

또는 위택스 누리집(http://www.wetax.go.kr)을 이용하면 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은행 자동화기기(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인터넷 지로 누리집(https://www.giro.or.kr), 위택스 누리집(https://www.wetax.go.kr)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되며, 만약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한 상태에서 차량을 양도·폐차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중구청 환경위생과(052-290-3714, 3718)로 문의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button by close ad
button by close ad

울산 중구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하세요"

기사등록 2025/01/10 15:55:56 최초수정 2025/01/10 23:26:24

이시간 뉴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