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관리 강화…보험사만 배불려"
"진료선택권 제한 의료질 하락 초래"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의 실손의료보험 개편안을 두고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졸속적·반인권적 정책"이라면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의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 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의료 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인데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관리급여’라는 제도를 신설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환자가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하고, 환자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병행진료 금지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의 경우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드는데,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개편 방안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지적과 진정성 있는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개특위가 전날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과 5세대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의협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직무정지로 기능이 정지돼야 할 의개특위에서 국민들의 비급여 보장 내용을 축소하고,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 통제를 통해 재벌 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자 하는 정책 강행에 심각한 우려와 엄중한 경고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비급여 의료 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인데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정부가 국민 의료비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관리급여’라는 제도를 신설해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또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결국 의료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말했다.
의협은 환자가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을 경우 정부가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는 방침을 세운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의협은 "건강보험 보장률이 60%대에 불과하고, 환자 진료 시 급여와 비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허다한 상황에서 병행진료 금지는 결국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면서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의 경우 중증 비급여만 보장하는 등 보장성이 대폭 줄어드는데,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개편 방안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합리적 지적과 진정성 있는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의개특위가 전날 발표한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과 5세대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남용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전환해 건강보험 항목으로 편입시키되 본인 부담률을 90∼95%로 적용할 방침이다. 또 불필요한 비급여·급여 진료를 동시에 할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5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비중증·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