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자동차세 한 번에 선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기사등록 2025/01/12 06:02:00

[파주=뉴시스] 파주시청사.(사진=파주시 제공)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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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파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및 납부를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걸쳐 2회에 부과되는 후납적 성격의 세금이지만 이달 연세액을 한꺼번에 선납하는 경우 4.57%를 경감받을 수 있다.

3월, 6월, 9월에도 선납 신청이 가능하며 공제율은 각각 연세액의 3.75%, 2.51%, 1.25%다.

연납 후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말소하는 경우에는 소유 기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 만큼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시는 납세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차량에 대해서는 연납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지난해 연납하지 않았거나 차량을 새로 취득하고 연납을 희망하는 경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거나 세정과로 방문 또는 전화(파주시청 세정과 자동차세팀 031-940-4233~5 및 142211)로 신청하고 납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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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자동차세 한 번에 선납하고 할인 받으세요"

기사등록 2025/01/12 06:02: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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