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는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5만4876건, 8억8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전년대비 2000만원 수준이 증가한 것이다. 이동통신사의 무선국 허가 등 건수가 증가한 점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과세 대상자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규정된 면허 중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1년이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이다.
등록면허세는 면허에 대한 사업의 종류와 면허종별(1∼5종)로 구분된 정액 세율로 부과된다.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금융기관 방문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 지방세입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 납부, 모바일 간편결제 앱, 가상계좌납부, 자동응답시스템(ARS) 납부 등이다.
황용연 세종시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지역발전과 복지에 활용되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기 내 납부해주길 바란다"며 "어려운 경제적 여건 속에서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등록면허세의 정기분 부과 시 전자송달 또는 자동납부를 신청하면 신청일 다음 달부터 고지서 1장당 800원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전자송달과 자동납부를 함께 신청하면 총 16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정과(044-120)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지방세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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