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명 이사 수 제한 안건은 찬성
영풍 측 4명 이사 선임도 지지
기관투자자 표심 변화 주목
[서울=뉴시스]이창훈 기자 = 글로벌 양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가 고려아연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이에 따라 ISS의 판단이 고려아연의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ISS의 권고대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부결되면, 영풍 측은 현재의 지분율 우위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ISS가 최 회장 측의 이사 수 19명 제한 안건에 찬성한 만큼, 영풍 측이 이번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과반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 최대 이사 수가 19명일 경우 추가로 6명의 이사가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최 회장 측 12명, 영풍 측 1명으로 꾸려진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영풍 측이 6명의 이사를 신규 선임해도 과반 확보는 불가능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ISS는 9일(현지시간)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 대한 의안 분석 보고서를 발송하고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ISS는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수 주주에게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반대하는 주주가 원하는 변경 사항의 영향을 희석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SS는 최 회장 측이 상정한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 ISS는 "현재 상황에서 이사회를 19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ISS는 최 회장 측과 영풍 측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영풍 측 4명의 이사 산엄 안건에만 찬성했다. ISS가 찬성을 권고한 이사 후보는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비롯해 사외이사 후보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손호상 포스코 석좌교수,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등이다.
나머지 고려아연 측 7명 이사, 영풍 측 10명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ISS가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도입에 반대한 것이 고려아연의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ISS의 권고대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부결되면 영풍 측은 현재의 지분율 우위를 이어갈 수 있다. 이번 임시 주총에 참여하는 영풍 측 지분율은 40.97%로, 최윤범 회장 측보다 6~7%p 앞서고 있다는 진단이다.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 당 이사 선임 안건마다 1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주식 1주를 가진 주주 10명을 모은다고 가정하면 21명(고려아연 측 7명, 영풍 측 14명)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210주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 10주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선 주식 210주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반면 각각 1주씩 주주가 5명일 경우 의결권 합은 이보다 낮은 105주에 그친다. 주식 5주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사실상 105주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주식 10주와 5주의 차이가 이사 선임 의결권 상으로는 주식 105주 차이로 크게 불어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보유 주식의 소유자가 더 많은 최윤범 회장 측에 더 유리한 제도라는 분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에 따라 ISS의 판단이 고려아연의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의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ISS의 권고대로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이 부결되면, 영풍 측은 현재의 지분율 우위를 이어갈 수 있다.
다만 ISS가 최 회장 측의 이사 수 19명 제한 안건에 찬성한 만큼, 영풍 측이 이번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서 이사회 과반 확보는 어려울 수 있다. 최대 이사 수가 19명일 경우 추가로 6명의 이사가 선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최 회장 측 12명, 영풍 측 1명으로 꾸려진 고려아연 이사회에서 영풍 측이 6명의 이사를 신규 선임해도 과반 확보는 불가능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ISS는 9일(현지시간) 국내외 기관투자자에 오는 23일 열리는 고려아연 임시 주총에 대한 의안 분석 보고서를 발송하고 집중투표제 도입 안건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ISS는 집중투표제 도입에 대해 "일반적으로 소수 주주에게 유리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반대하는 주주가 원하는 변경 사항의 영향을 희석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ISS는 최 회장 측이 상정한 이사 수를 19명으로 제한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냈다. ISS는 "현재 상황에서 이사회를 19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의미 있는 변화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다.
ISS는 최 회장 측과 영풍 측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영풍 측 4명의 이사 산엄 안건에만 찬성했다. ISS가 찬성을 권고한 이사 후보는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인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비롯해 사외이사 후보인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손호상 포스코 석좌교수, 정창화 전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 원장 등이다.
나머지 고려아연 측 7명 이사, 영풍 측 10명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다.
ISS 고려아연 집중투표제 반대 영향은?
집중투표제는 주식 1주 당 이사 선임 안건마다 1주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만약 주식 1주를 가진 주주 10명을 모은다고 가정하면 21명(고려아연 측 7명, 영풍 측 14명)의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 210주의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 10주가 이사 선임 안건에 대해선 주식 210주가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반면 각각 1주씩 주주가 5명일 경우 의결권 합은 이보다 낮은 105주에 그친다. 주식 5주로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은 사실상 105주인 셈이다.
결과적으로 집중투표제를 도입할 경우 주식 10주와 5주의 차이가 이사 선임 의결권 상으로는 주식 105주 차이로 크게 불어날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보유 주식의 소유자가 더 많은 최윤범 회장 측에 더 유리한 제도라는 분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