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비가 늘었다면 '이것' 챙겨보자[달라진 연말정산④]

기사등록 2025/01/10 06:00:00

최종수정 2025/01/10 06:06:23

4대 보험 제외시 연말정상 소득공제 1위 '신용카드'

2023년 대비 5% 초과 소비분 10% 소득공제 한시적용

7000만원 이하 공제한도 700만원…초과 시 550만원

의료비 중복 공제 가능 교육비 등 항목별 따져 소비해야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 설치된 카드리더기. 2024.08.2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의 한 편의점에 설치된 카드리더기. 2024.08.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10명 중 7명은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4대 보험을 제외한 소득공제 항목 중 금액과 인원이 가장 컸던 항목은 다름아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라고 합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의 일정액을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알뜰한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결제 수단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는 점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공제율은 15%에 그칩니다. 반면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혜택은 적지만 공제율이 30%에 달합니다. 연말정산은 결제 순서에 상관없이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총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카드사 혜택을 최대한 누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최대치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이 한도입니다.

기본공제를 초과해 지출할 경우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의 경우 4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공연에 사용할 경우 30%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제에도 한도는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 초과는 200만원이 적용됩니다.

정부는 내수 상황을 고려해 2024년에 한해 소비증가분에 대한 추가 공제 한도를 신설했습니다.

2023년 신용카드 등 사용액의 5%를 초과해 2024년 신용카드 등을 사용했다면 해당 5%를 초과하는 사용액의 10%를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공제해준다는 것입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경우 기본공제한도 300만원, 추가공제한도 300만원, 소비증가분 공제한도 100만원을 더하면 최대 7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7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기본공제한도는 250만원이며 추가 공제의 경우 도서·공연 없이 2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증가분 공제를 포함하면 총 5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봅시다.

총급여 6800만원인 근로자 A씨가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2024년에 4300만원을 사용한 경우를 봅시다. 신용카드 3200만원(대중교통 200만원 포함), 현금영수증 800만원(전통시장 300만원 포함), 체크카드 300만원(도서·공연 100만원 포함)을 사용했고 지난 2023년 소비 총액은 3900만원입니다.

총급여의 25%에 해당하는 최저사용금액은 17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넘는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공제와 초과공제는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신용카드 3200만원에서 대중교통 200만원을, 현금영수증 800만원에서 전통시장 300만원을, 체크카드 300만원에서 도서·공연 등 100만원을 각각 제외합니다.

신용카드 사용분은 3000만원인데, 이 중 1700만원은 기본공제가 되므로 제외하면 1300만원이 남습니다. 여기에 신용카드 공제율 15%를 곱하면 195만원이 됩니다.

추가공제액을 제외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 사용액은 각각 500만원과 200만원으로 총 700만원인데 여기에 30% 공제율을 적용하면 210만원입니다.

신용카드 공제액과 더하면 총 405만원이 나오게 되는데요. 안타깝게도 A씨의 기본공제한도는 300만원이기 때문이 105만원을 제외한 300만원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추가공제분을 계산해봅시다. 각각의 사용액에 공제율을 곱하면 도서·공연 30만원, 전통시장 120만원, 대중교통 80만원이 나옵니다. 초과공제 한도는 300만원입니다. A씨의 추가공제분은 230만원이기 때문에 전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번 연말정산에만 적용되는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를 더해야 합니다.

A씨는 지난해에 3900만원을 사용했으니 작년 소비분의 5%인 195만원을 더한 4095만원보다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총 205만원을 추가로 사용했는데 여기에 10%의 공제율을 더하니 20만5000원이 나옵니다. 이 역시 100만원 한도를 넘지 않기 때문에 전액 적용이 됩니다.

이제 모든 금액을 더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및 현금·체크카드 300만원, 추가공제 230만원, 소비증가분 소득공제 20만5000원을 더하면 550만5000원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전통시장 모습. 2025.01.02.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전통시장 모습. 2025.01.02. [email protected]

의료비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세액공제와 신용카드공제 모두 가능합니다. 보장성의료비의 경우 보험료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구입비는 중복공제가 가능합니다. 학원비의 경우는 취학전 아동은 중복공제가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불가능하고 신용카드 공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세액공제는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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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소비가 늘었다면 '이것' 챙겨보자[달라진 연말정산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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