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최 전 사장에 1심 벌금형 선고해
김장겸 "서부지법 공수처가 영장 쇼핑 한 곳"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최승호 전 MBC 사장이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부당하게 배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고작 벌금형이라니 법원 판결을 누가 신뢰하겠나"라며 반발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 전 사장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쫓겨난 저에 대해서는 전임 경영진과 함께 노조법 위반으로 엮어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던 서부지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을 향해 "그러고보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한 곳"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최 전 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과 보수 성향의 제3노조원,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최 전 사장의 1심 판결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노총 언론노조에 의해 사장 취임 8개월 만에 쫓겨난 저에 대해서는 전임 경영진과 함께 노조법 위반으로 엮어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했던 서부지법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서부지법을 향해 "그러고보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영장 쇼핑'을 한 곳"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는 최 전 사장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최 전 사장 등은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과 보수 성향의 제3노조원,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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