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참사 유가족, 김영환 지사 불기소에 항고 예고

기사등록 2025/01/09 13:55:43

최종수정 2025/01/09 15:10:24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가 2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4.11.26. nulha@newsis.com
[청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오송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가 26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2024.11.26.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서주영 기자 = 오송참사 유가족과 생존자가 9일 오송참사와 관련해 김영환 충북도지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오송참사 유가족·생존자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청주지검의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참사 당시 감리단장과 지역주민은 신고를 통해 지하차도 침수의 위험성을 전달했지만 도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의 핵심은 홍수특보가 발령된 상황에서 제방이 무너져 강물이 지하차도로 들어오기까지 도로 통제 등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며 "참사 선행요인인 제방 붕괴에 대한 최고책임자 기소는 이뤄졌지만, 후행요인 지하차도 통제에 대한 책임은 실무책임자에게만 지우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완의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며 "김 지사에 대한 불기소처분에 즉각적으로 항고를 제기해 정의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이범석 청주시장, 이상래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제방 공사 시공사 대표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지사는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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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참사 유가족, 김영환 지사 불기소에 항고 예고

기사등록 2025/01/09 13:55:43 최초수정 2025/01/09 15: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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