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위로금 지급…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5/01/09 10:24:10

'사회재난 구호·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도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나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같은 대형 사회재난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재난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간접 지원, 피해 수습 지원, 장례비·치료비 지원 등 기존 지원에 더해 '재난 피해자에 대한 재난 위로금 지원'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사례처럼 사고 규모와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위로금은 사고 발생 당시의 최저생계비, 재난의 규모,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도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금액을 결정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6월 화성 아리셀 화재 피해자에 대해 재난안전대책본부 의결을 거쳐 위로금을 최초로 지급한 바 있다. 도는 향후 유사재난 발생 시 재난위로금 지급을 위한 지원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도는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미달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군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경기도 특별재난지역 지원 조례를 정비, 특별지원구역 제도를 신설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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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형 사회재난 발생 시 위로금 지급…근거 마련

기사등록 2025/01/09 10:24:1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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