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영길 1심 돈봉투 무죄에 "납득 어려워…항소 등 대응"

기사등록 2025/01/08 19:17:38

최종수정 2025/01/08 22:48:24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수수 혐의로 1심 징역 2년

이정근 휴대전화 위수증 인정…돈봉투 살포는 무죄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선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01.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문채현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재판부에 대해 항소 등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날 송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및 제3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송 대표는 민주당 당대표 경선캠프를 운영하던 지난 2021년 3월 지역본부장 10명에게 총 650만원을 제공하고, 같은 해 4월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11월6일 송 대표에게 뇌물 혐의는 징역 6년, 정당법 위반 혐의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 수사의 발단이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가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정근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 중 이정근 알선수재 사건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절차에 위법해 수집된 증거"라며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1심 판결은 기존 법원의 판단에 배치되며 납득하기 어렵고, 법리적으로도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은 수사과정에서 변호인의 조력하에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스스로 밝혔을 뿐만 아니라, 수사 및 법정에서 여러 차례 임의제출 의사와 범위를 명확하게 밝혀왔다"고 반박했다.

또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에 들어 있는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으며, 일부 공범에 대해서는 그가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의 적법성을 전제로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있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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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1심 돈봉투 무죄에 "납득 어려워…항소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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