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인천지검, 노동청 '임금 체불 사건' 기소 의견 묵살

기사등록 2025/01/08 17:32:48

최종수정 2025/01/08 17:48:25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노동청이 지역 내 사업장의 임금 체불 사건을 적발해 검찰에 세 차례 기소 의견을 냈으나, 검찰이 최종적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하라며 근로감독관의 수사 의견을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뉴시스 취재 내용을 종합하면 지난 2022년 8월 상습적으로 직원들의 상여금 등 임금을 체불한 인천 소재 A사에 대한 진정서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됐다.

A사는 지난 2017년 직원들 몰래 취업규칙상의 상여금 지급 규정을 삭제했고, 4년 뒤 근로자들이 상여금 지급을 요구하자 뒤늦게 불이익 변경된 취업규칙을 제시하며 상여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근로자들은 A사의 행위에 대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필요한 설명회 개최, 변경에 따른 내용 공지, 근로자 의견 수렴 등의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중부노동청 근로감독관은 2년간의 수사를 거쳐 지난해 6월과 9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불법성이 확인돼 A사를 기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담당 검사는 2차례 모두 보완 조사를 요구했다.

근로감독관은 같은 해 12월 세 번째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하지만 지난 7일 인천지검은 불기소 의견으로 이 사건을 송치하라고 지휘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청 등 특별사법경찰관은 사건을 송치하기 전 검찰로부터 수사 지휘를 받는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선 노동청 관계자 역시 검찰의 지시가 잘 이해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는 해당 근로감독관의 입장을 직접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검찰의 이번 불기소 처분 지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 B씨는 "전문가인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그동안 수사해온 여러 사례에 비춰 임금 체불이라 판단해 기소 의견을 냈을 것"이라면서 "검찰이 재조사해 무혐의 처분하면 될 텐데 이렇게 수사 의견을 묵살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고 했다.

A사 측은 당시 노동조합 지부장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했기에 밀실 야합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A사는 상여금 지급 규정 삭제와 관련해 명시한 노사 간 합의 문건이나 회의 내용 등의 서류를 노동청에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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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인천지검, 노동청 '임금 체불 사건' 기소 의견 묵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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