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22일 파기환송심

기사등록 2025/01/08 16:23:27

최종수정 2025/01/08 18:18:25

1·2심 모두 벌금 1000만원 선고…대법 "파기환송"

[정읍=뉴시스] 31일 이학수 정읍시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소회를 전하고 있다. (사진=정읍시 제공) 2024.10.3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정읍=뉴시스] 31일 이학수 정읍시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재판에서 파기환송이 결정된 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그간의 소회를 전하고 있다. (사진=정읍시 제공) 2024.10.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TV 토론회 등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의 파기환송 재판이 진행된다.

8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학수 시장의 파기환송심이 전주지법 제3형사부 심리로 오는 22일 열릴 예정이다.

이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5월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과 2심 모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이 시장이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소위 '이재명 판례'로 불리는 기존 판례를 인용하며 이 시장이 사용한 표현은 의견의 표명일 뿐, 이것이 진실에 반하거나 일부 과장됐다고 하더라도 이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한다면 지나친 표현의 위축과 봉쇄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당시 대법원은 "후보자가 정책공약이나 이를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한 표현에 포함된 일부 표현을 근거로 그 전체적인 취지나 맥락에서 벗어나 사후적인 해석을 가미해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는 것은, 선거의 공정이라는 목적에 비춰 보더라도 선거 과정에서 장려돼야 할 표현을 지나치게 위축시키거나 봉쇄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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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학수 정읍시장 22일 파기환송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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