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관계자' 8명 줄기소…尹 수사 아직
검찰, 尹 혐의 구체화 작업…조사 계속
[서울=뉴시스]최서진 하종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구속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 검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사건 매듭을 짓게 될 수 있는 검찰도 수사 고삐를 놓지 않는 모양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고, 지난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수사 시작을 알렸다.
이후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 등을 운용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종근·문상호 등 군 장성을 차례로 기소했다.
전날에는 국회에 경력을 파견하고, 체포조 활동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 하며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장성·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했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도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혐의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던 검찰은 조사를 위한 준비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전 장관 등 주요 구속 피의자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는지, 국회 계엄해제 의결 뒤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 전반적인 과정을 상세하게 적시한 바 있다.
공수처의 '이첩요구권' 행사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는 일단 멈춤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다시 이첩될 때를 대비해 주요 피의자들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기소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검찰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열흘에 불과하다는 점이 검찰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 구속기한을 최대 20일로 하고, 각각 10일씩 쓰기로 협의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의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수처의 시간표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 혐의를 보다 촘촘하게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꾸리며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고, 지난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수사 시작을 알렸다.
이후 27일 김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기소 한 데 이어 계엄 선포 당시 국회에 병력을 파견하고 정치인 체포조 등을 운용한 혐의를 받는 여인형·이진우·박안수·곽종근·문상호 등 군 장성을 차례로 기소했다.
전날에는 국회에 경력을 파견하고, 체포조 활동에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 하며 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요 장성·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수사를 상당 부분 마무리했다. 구속기한 만료를 앞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도 조만간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수사를 바탕으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혐의도 구체화했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두 차례 소환 통보를 했던 검찰은 조사를 위한 준비는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전 장관 등 주요 구속 피의자 공소장에 윤 대통령이 언제부터 계엄을 모의했는지, 국회 계엄해제 의결 뒤 상황이 어떠했는지 등 전반적인 과정을 상세하게 적시한 바 있다.
공수처의 '이첩요구권' 행사로 사건이 넘어가면서 검찰의 윤 대통령 수사는 일단 멈춤 상태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이 다시 이첩될 때를 대비해 주요 피의자들 조사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 기소를 위해서는 관련 사건을 검찰로 이첩해야 한다.
다만, 공수처 수사 단계에서 윤 대통령이 구속될 경우 검찰에게 주어지는 시간이 열흘에 불과하다는 점이 검찰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이 사건 피의자 구속기한을 최대 20일로 하고, 각각 10일씩 쓰기로 협의한 바 있다. 공수처 수사 결과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의 시간은 더 빠르게 흐를 전망이다.
이 때문에 검찰은 공수처의 시간표와 무관하게 윤 대통령 혐의를 보다 촘촘하게 구체화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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