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보건소,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실시

기사등록 2025/01/08 17:14:56

최종수정 2025/01/08 19:40:24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 중구청 전경. (사진=울산 중구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구미현 기자 = 울산 중구보건소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등을 돕는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출산 가정에 본인 부담금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서 출생신고를 한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 가정이다.

또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출생일 기준 한 달 전부터 울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현재 산모의 거주지는 울산 중구여야 한다.

지원 금액은 첫째아 최대 20만 원, 둘째아 최대 30만 원, 셋째아 이상 최대 40만 원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출산 가정은 중구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https://www.gov.kr)을 통해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중구보건소 모자보건실(☎052-290-4343, 4346)로 전화해 문의하면 된다.

한편 중구는 지난 2019년 울산 5개 구·군 가운데 최초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사업'을 시행했다.

올해부터는 울산시 전체로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으로 이름을 바꾸고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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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보건소,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실시

기사등록 2025/01/08 17:14:56 최초수정 2025/01/08 19: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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