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경마심판 규칙…국제기준 가까워져

기사등록 2025/01/07 10:42:06

결승선 직전 채찍질 횟수 20→15회 감소

위반시 최대 100만원 과태료 부과

[부산=뉴시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마 장면.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2025.01.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경마 장면. (사진=한국마사회 제공) 2025.01.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권태완 기자 =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경마 시행을 위해 올해부터 경마심판 규칙인 '심판위원 제재 양정 기준'을 일부 변경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채찍 사용기준 변경 ▲기수 음주 제재 기준 강화 ▲폐출혈 발생마 주행심사 수검 제한 ▲경주능력부진마 처분기준 변경 등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채찍 사용기준 변경'이다. 결승선 직전 마지막 직선주로에서 기수가 경주마에게 채찍을 사용할 수 있는 횟수가 기존 20회에서 15회로 줄어든다.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금액을 상향했고 대상경주 격에 따라 15회 초과 사용 시 최대 100만원까지 과태금이 내려진다.

한국마사회는 또 강한 채찍 및 불필요한 채찍의 위반 사유를 명시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 양정기준을 정비하며 말 복지 증진에도 힘쓴다.

기수의 음주 제재 기준도 강화된다. 경주 전 음주 검사를 통해 음주 적발 시 기존보다 강화된 기승 정지 일수가 적용되며 상벌위원회 회부까지 이어지는 등 한층 엄격해진 기준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경주 또는 주행 심사 중 폐출혈이 발생한 경주마에 대해 최초 1개월간의 출전정지 기간 중 주행 심사 수검을 금지함으로써 경주마의 온전한 회복과 복지 증진을 위한 노력을 더 했다.

한국마사회 심판처 관계자는 "이번 제재 양정기준 개정안에는 변화하는 경마 시행 환경을 반영해 수년간의 논의 끝에 결정한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담아냈다"며 "앞으로도 공정성이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지키며, 국제적 기준에 더욱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재 양정기준을 개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변경된 심판위원 제재 양정기준은 한국마사회 경마 정보 누리집 심판 정보 코너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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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01/07 10:42: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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