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용산경찰서에 공문 발송, 불법행위 적극 대처 요구
교통방해 행위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 수사기관 고발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이어진 집회·시위와 관련해 불법 도로점거 행위 등에 대한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교통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최근 한남로 등 불법 도로점거에 따라 시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6일 단속 주체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한남로 등 일대 도로는 도심과 강남북 지역 출퇴근을 위한 주요 통행로다. 하지만 최근 일부 단체의 신고 범위를 일탈한 철야 시위, 도로 전체를 점거하는 행위 등으로 교통 혼잡이 장기화 되고 있다.
특히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는 초중고생들의 안전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과 엄중한 처벌도 요구했다. 교통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시는 최근 한남로 등 불법 도로점거에 따라 시민 불편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 6일 단속 주체인 서울 용산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해 불법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고 7일 밝혔다.
한남로 등 일대 도로는 도심과 강남북 지역 출퇴근을 위한 주요 통행로다. 하지만 최근 일부 단체의 신고 범위를 일탈한 철야 시위, 도로 전체를 점거하는 행위 등으로 교통 혼잡이 장기화 되고 있다.
특히 도로 점거로 인해 시민의 버스정류장 이용이 어려워지고, 한남초등학교 등 인근 학교로 등·하교하는 초중고생들의 안전마저 위협 받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의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 단속과 엄중한 처벌도 요구했다. 교통방해 행위가 지속될 경우 관련 단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로 점거 등은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로 관련 법령에 따라 시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르면 주변 도로 교통 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집회 금지가 가능하다.
시는 집회·시위 소관기관은 아니지만 집회로 시민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 교통 운영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과, 교통 정보 제공 등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흐름 방해로 서울시민의 출퇴근 등 일상에 심각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일반 시민들이 교통 불편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시는 집회·시위 소관기관은 아니지만 집회로 시민 교통 불편이 발생할 경우 경찰청, 교통 운영 기관 등과 긴밀하게 협조해 대응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시내버스 우회 운행, 지하철 탄력적 무정차 통과, 교통 정보 제공 등 가동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흐름 방해로 서울시민의 출퇴근 등 일상에 심각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일반 시민들이 교통 불편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거듭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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