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31/NISI20241231_0001740434_web.jpg?rnd=20241231102135)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임재영 기자 = 제주지역에서 논란의 대상인 '차고지증명제'에 대해 대대적인 손질이 이뤄진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새로운 개선안은 경형·소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수소차)를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지역 경형 4만2776대, 소형 7만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1816대로 총 13만4799대가 제외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등에서 각 1대에 대해 차고지증명을 면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차고지증명 대상은 37만1161대로, 이 가운데 50.4%인 18만7000여대가 면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면제혜택과 더불어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를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기존 반경 1㎞에서 2㎞로 확대한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제 사용기간만큼 계약이 가능해진다. 신차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 유효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등록 시점을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도내 등록 차량을 도외에서만 운행할 경우 유예기간 최대 2년 제한을 폐지하며, 도외운행 증빙서류를 6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임대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의 50%를 인하해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와 시행규책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도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차고지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탄소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개선을 위해 읍면동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개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실시했다.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하는 차고지증명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2022년 차고지증명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부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새로운 개선안은 경형·소형자동차, 1t 이하 화물차, 제1종 저공해차량(전기차·수소차)를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했다.
제주지역 경형 4만2776대, 소형 7만207대, 중형 이상 저공해 차량 2만1816대로 총 13만4799대가 제외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자녀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 또는 보호자 소유 자동차 등에서 각 1대에 대해 차고지증명을 면제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기준 차고지증명 대상은 37만1161대로, 이 가운데 50.4%인 18만7000여대가 면제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제주도는 면제혜택과 더불어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차고지 확보 허용거리를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기존 반경 1㎞에서 2㎞로 확대한다.
차고지 임대차 계약을 최소 1년 이상이던 기간 제한을 폐지해 실제 사용기간만큼 계약이 가능해진다. 신차 출고 지연 상황 등을 고려해 차고지 증명 사전신청 유효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다.
상속·증여 등 자동차 소유권 이전 시 차고지등록 시점을 소유권 변동 시점에서 소유권 이전 후 3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도내 등록 차량을 도외에서만 운행할 경우 유예기간 최대 2년 제한을 폐지하며, 도외운행 증빙서류를 6개월 단위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공영주차장 임대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임대 가능 비율을 주차면수의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차고지증명용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의 50%를 인하해 올해 1월1일부터 적용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한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와 시행규책 일부 개정안을 이달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도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반영하면서도 차고지증명제의 근본 취지를 구현하는데 역점을 뒀다"며 "탄소중립과 안전한 주차환경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차고지증명제 개선을 위해 읍면동 전수조사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개 토론회, 연구용역 등을 실시했다.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를 확보해야하는 차고지증명제는 심각한 주차난 해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07년 제주시 동지역 대형자동차를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2022년 차고지증명 대상이 모든 차종으로 확대된 이후 제도의 실효성과 도민 부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