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압수 휴대전화와는 별개
30일 포렌식·31일 피의자 조사
[서울=뉴시스]박선정 하종민 기자 =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의 새로운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 총장의 개인 휴대전화를 압수해 포렌식을 진행했다.
검찰이 포렌식을 진행한 휴대전화는 기존 압수된 것과 별개의 휴대전화로, 기존 휴대전화를 압수당한 뒤 새로 개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이날 오전부터 박 총장을 재차 소환해 막바지 조사를 진행하는 중이다.
다음 달 5일이 박 총장에 대한 구속 기한 만료일인 만큼 검찰이 막바지 추가 증거 확보에 속도를 내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작업은 수사 착수 이후 증거인멸이 이뤄졌을 가능성과 군 관계자들 사이 말맞추기 정황에 대해서도 확인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 3일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으며, 이후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위헌적인 내용이 담긴 포고령 1호를 발표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연락해 포고령에 대해 알리고 국회를 통제하라고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다만 박 총장은 본인 명의로 포고된 포고령은 자신이 직접 작성한 게 아니고, 계엄 선포 사실도 윤 대통령의 담화 발표를 본 뒤 알게 됐다는 입장이다.
박 총장은 계엄이 해제된 후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반려했다. 국방부는 지난 12일 박 총장의 직무를 정지했다. 아직 현직 군인 신분인 그는 기소 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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