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책임 없으면 HUG 보증 취소 불가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81명 중 찬성 278명, 기권 3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의 허위서류 제출, 사기 행위 등이 있는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이 없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회사가 보증 취소 등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두는 것이다.
또한 현재 임대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할 위험에 처해 있는 임차인 피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이미 취소된 보증도 해당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앞서 부산에서 발생한 'HUG발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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