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 확대
예군 예비역 동원소집 확대…공군병 한국어시험 가산점 폐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내년부터 19세가 아닌 20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사전에 신청한 희망 시기에 입영할 수 있는 제도가 시범 실시된다.
병무청은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상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31일 발표했다.
'20세 병역판정검사 후 입영' 제도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대상자(2006년생) 중 2026년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2026년도 병역판정검사 희망 월을 미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입영판정검사 없이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3개월 후에 입영한다.
그동안 병역의무자는 19세에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별도로 현역병 입영신청 후 입영판정검사를 다시 받아야 했다.
또 병역기피 등 병역법 위반자 수형사유 병역감면 제외 대상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수형사유의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편입 등 병역감면 대상에서 제외했다.
내년 1월 3일부터는 병역법 시행령 개정으로 병역기피·감면의 목적으로 도망 또는 행방을 감추거나, 현역병 입영 등을 기피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도 병역감면 제외 대상에 포함된다.
여군예비역 병력동원소집 지정도 확대함에 따라 종전 2박3일 동미참훈련을 받던 전역 1~6년차 여군 간부가 동원 지정되면 병력동원훈련을 받게 된다.
이 외에도 병무청은 내년부터 ▲공군 병 모집 시 한국어능력시험 등 가산점 폐지 ▲사회복무요원 특별휴가 확대 및 국외여행 허가절차 간소화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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