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기사등록 2024/12/31 10:03:39

최종수정 2024/12/31 12:38:2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4.1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KTV 캡처) 2024.1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오전 0시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공조본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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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尹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한 절차 따라 경호조치 이뤄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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