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 등 혐의
[서울=뉴시스]김지훈 김승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대통령경호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오전 0시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공조본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경호처는 이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영장집행 관련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루어질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공조수사본부는 지난 30일 오전 0시께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이어 공조본은 이날 오전 9시25분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이 발부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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