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상향
부가세 환급대상 숙박업에 휴양콘도미디엄 추가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상가에 임대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2024.12.25.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5/NISI20241225_0020640823_web.jpg?rnd=2024122516111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상가에 임대 문구가 부착되어 있다. 2024.12.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임직원할인 제품에 대한 비과세 기준이 연 240만원으로 설정된다. 임대인이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의 70%를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1년 연장된다.
정부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업이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자사·계열사 제품 및 서비스를 할인 제공하는 경우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이 마련된다. 종업원들은 연 240만원 한도로 시가의 2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축소를 지원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중소·중견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를 위해 핵심인력 내일채움공제·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만기수령액 중 기업납입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가입 최소기간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2 부산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2022.07.11.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7/11/NISI20220711_0019014454_web.jpg?rnd=20220711151552)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2022 부산 특성화고 채용박람회'. 2022.07.11. [email protected]
소기업·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사업·근로소득 4000만원 이하의 경우 5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4000만~1억원은 300만원에서 400만원 이하로 상향한다. 총급여 8000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허용한다.
소상공인 임대료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줄 경우 인하액의 7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준다.
성실사업자·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의 추징요건이 과소신고 범위도 조정한다. 현행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신고 또는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계상하는 경우인데 이를 성실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금액의 20%,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경우 10% 이상 과소신고 할 경우 추징한다.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조합을 결성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자의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공제율은 5%에서 3%로 낮춘다. 조합교부금은 납부세액의 2~10%에서 1~10%로 조정한다.
사업자의 경우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종료하고 교부금을 폐지한다. 개정 내용은 내년 1월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공제 및 교부금부터 적용한다.
외국인관광객 등의 다양한 숙박형태를 고려해 환급대상 숙박업에 휴양콘도미디엄업을 추가한다. 30박 이하의 숙박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부가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 우수인력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한다.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2억원 한도의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기계 처분 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해 다른 건설기계 대체취득을 조건으로 처분이익에 대한 분할 과세 특례를 신설한다. 1000만원 초과분을 대상으로 3년간 분할 과세 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한다.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는 건당 200원의 세액공제를 연간 100만원 한도에서 받을 수 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외국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8.12.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8/12/NISI20240812_0020484961_web.jpg?rnd=20240812144137)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중구 명동 거리에서 외국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8.12.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