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시스] 김종효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새해부터 임신부 대상 임신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임신지원금은 임신 중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출산율 증가가 목표다.
현재 순창군은 지난해보다 18명 늘어난 임신부 11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지난해 79명에서 올해 85명으로 약소하나마 증가추세의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증가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군은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임신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의 임신부로 신청은 출산일 이전까지 할 수 있고 지원금은 100만원의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하며 지원금은 관내 병·의원, 요식업소, 마트, 육아용품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임신지원금 사업이 임신부들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순창군만의 특색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정책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임신지원금 외에도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영양제 등의 물품 지원, 출산장려금, 난임진담 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임신지원금은 임신 중에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출산율 증가가 목표다.
현재 순창군은 지난해보다 18명 늘어난 임신부 114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출산율은 지난해 79명에서 올해 85명으로 약소하나마 증가추세의 긍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증가세를 더욱 가속화하기 위해 군은 '출산장려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임신지원금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순창군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임신 24주 이상의 임신부로 신청은 출산일 이전까지 할 수 있고 지원금은 100만원의 상당의 순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하며 지원금은 관내 병·의원, 요식업소, 마트, 육아용품점 등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행성 업종이나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자세한 내용은 순창군보건의료원 해피니스센터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최영일 군수는 "임신지원금 사업이 임신부들의 건강관리와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실제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순창군만의 특색 있는 임신·출산·육아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정책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임신지원금 외에도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한 영양제 등의 물품 지원, 출산장려금, 난임진담 검사비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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