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 특례 내년 6월까지 연장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시내 한 점포가 비어있다. 2024.12.26. kgb@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26/NISI20241226_0020641756_web.jpg?rnd=2024122615010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26일 서울 시내 한 점포가 비어있다. 2024.12.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지역 영세업체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찰 등 각종 보증금을 절반으로 인하해온 특례가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까지 적용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보조금 인하, 대금 지급 소요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방계약 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내수 침체 등 경제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돼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조금은 내년 6월까지 계속 절반으로 인하된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된다. 공사이행 보증서도 계약 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 기간도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금 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을 보다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후 수의 계약이 가능하나,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에도 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이번 지방계약 특례 연장과 같이 중소업체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각종 보조금 인하, 대금 지급 소요기간 단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 기간을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한시적 특례는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지방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공사·물품·용역 계약에 적용된다.
행안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2020년 7월부터 지방계약 제도에 대한 한시적 특례를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다.
당초 특례는 올해 12월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대, 내수 침체 등 경제 하방 리스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소기업과 영세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어려움이 예상돼 특례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입찰 및 계약 집행 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보조금은 내년 6월까지 계속 절반으로 인하된다.
입찰 보증금은 입찰 금액의 5%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계약 보증금은 계약 금액의 10% 이상에서 5% 이상으로 인하된다. 공사이행 보증서도 계약 금액의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아진다.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소요 기간도 단축된다.
검사·검수 기간은 종전 14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대금 지급 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조정돼 계약의 대가가 업체에 신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계약을 보다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절차도 간소화된다.
경쟁 입찰에서 입찰자가 1인인 경우 재공고 후 수의 계약이 가능하나, 단독 입찰로 유찰되는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바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내년에도 경제 전망이 어두운 상황에서 이번 지방계약 특례 연장과 같이 중소업체의 경영 안정성 확보와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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