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사실상 최후통첩
尹 측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
3회 출석 거부하면 통상 강제수사
공수처 "내부적으로 정해진 것 없어"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며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9일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이 세 번째 출석 요구로, 윤 대통령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는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조사를 받으러 정부과천청사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18일과 25일 윤 대통령에게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출석요구서를 수령하지 않았고, 출석 여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 전달 없이 요구에 불응했다. 또 27일 세번째 출석요구서도 수령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3회 이상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별다른 이유 없이 거부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신병 확보를 시도한다. 이에 윤 대통령이 이날 조사마저 출석하지 않으면 공수처가 강제수사에 착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의 최후통첩에도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는 불투명하다.
앞서 23일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탄핵심판이 수사보다 우선"이라며 당분간 수사에 협조할 계획이 없음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수사 대응 변호인단 공보를 담당하는 윤갑근 변호사도 전날 뉴시스에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수사권이 없는 곳에서 부른다고 갈 수 있냐"고 전했다.
공수처는 이날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지켜본 후 다음 단계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검토에 대해서는 "아직 내부적으로 정해진 게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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