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추천 의뢰하라"

기사등록 2024/12/27 15:59:18

최종수정 2024/12/27 19:38:24

추천위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촉구 공문 발송하기로"

"권한대행, 지금까지 추천 의뢰 않는 건 명백한 불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석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27.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이석범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위헌적 비상계엄 진상규명 특별검사 후보추천위원회 제2차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가 27일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특검 추천 의뢰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추천위)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당장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추천위는 "이 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특검법 위반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덧붙였다.

추천위는 성명문을 통해서 "상설특검법에서 '지체 없이'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음에도 권한대행이 지금까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고 밝혔다.

추천위는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1항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추천위에 지체 없이 2명의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하나 대통령 및 권한대행은 후보자 추천을 지금까지 의뢰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해 추천위 위원들이 견해를 같이 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후보자 추천 의뢰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우리 위원회가 ‘후보자 추천’이라는 위원회의 법적인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권한대행에게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까지 상설특검 추천 의뢰를 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부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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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대통령 권한대행, 특검 추천 의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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