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혐의 주요 피의자 중 첫 기소 사례
尹에 직접 계엄 건의…국회 군 투입 혐의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오전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2024.12.03. kmx1105@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20615587_web.jpg?rnd=20241203104542)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소됐다. 사진은 김 전 장관이 지난 3일 오전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는 모습. 2024.1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기소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김 전 장관은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로, 주요 내란 혐의 피의자 중 기소된 첫 사례다.
특수본은 김 전 장관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해 작전을 지휘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도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하고, 국군방첩사령부의 체포조 편성 및 운영에도 관여했다고 봤다.
특수본은 "피고인 등의 행위 결과가 국헌문란에 해당된다"며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김 전 장관 측은 계엄은 대통령의 통치행위이기 때문에 내란에 해당하지 않고, 따라서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전 장관 측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통치권 행사로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입증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계엄 준비를 위한 사전 행위도 국방부의 통상 업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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