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열 방지…5년간 거래 제한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성동구는 마장동 382일대 외 2개소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27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67곳에 대해 허가구역을 신규 지정 및 재지정했다. 성동구는 마장동 382일대, 사근동 293일대, 사근동 212-1일대가 대상지에 포함됐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마장동 382일대의 경우 내년 1월2일부터 2026년 1월28일까지, 사근동 293일대와 사근동 212-1일대는 내년 1월4일부터 2026년 1월28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의무 기간(5년 이내) 동안 거래가 제한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지정된 용도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용 의무를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에 관할 지역의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토지를 사고팔 수 있는 제도다. 공공 재개발 사업 등으로 부동산이 과열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의 투기를 방지하고 건전한 토지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조정 공고'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재개발·재건축) 선정지 등 67곳에 대해 허가구역을 신규 지정 및 재지정했다. 성동구는 마장동 382일대, 사근동 293일대, 사근동 212-1일대가 대상지에 포함됐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마장동 382일대의 경우 내년 1월2일부터 2026년 1월28일까지, 사근동 293일대와 사근동 212-1일대는 내년 1월4일부터 2026년 1월28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후 허가구역 내에서는 의무 기간(5년 이내) 동안 거래가 제한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등)을 초과하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해당 토지 개별공시지가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허가를 받은 후에는 지정된 용도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하며, 이용 의무를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토지 취득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투기성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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