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보호 한도 5000만→1억원 상향

기사등록 2024/12/27 16:59:35

최종수정 2024/12/27 20:58:24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27.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예금 보험금 보호 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4명 가운데 찬성 184명으로 가결했다.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 보험금 지급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그 한도를 상향 조정하도록 했다.

예금자보호법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1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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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보호 한도 5000만→1억원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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