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계도 기간 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생활체육시설과 야외운동기구 주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생활체육시설과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한 야외운동기구 주변 반경 5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금연구역인 공원 및 청사 내에 위치한 생활체육시설을 제외하고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생활체육시설은 45개소,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는 124개소(기구 수 735개)다.
시는 신규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준수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시 관련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 '제333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정부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개정안이 의결됐다.
조례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한 생활체육시설과 '의정부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한 야외운동기구 주변 반경 5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현재 금연구역인 공원 및 청사 내에 위치한 생활체육시설을 제외하고 신규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생활체육시설은 45개소,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는 124개소(기구 수 735개)다.
시는 신규 금연구역 지정에 따라 6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금연구역 지정의 필요성과 준수 방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계도 기간 이후에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적발 시 관련 조례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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