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개정…WHO, CDC 등 국제 기준 반영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질병관리청은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에서 이용되는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을 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은 2006년도에 초판 발행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함께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에서 자율적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제4차 개정으로 위해성평가 절차 및 방법, 개인보호구 및 실험실생물안전 수칙, 생물안전작업대(BSC) 사용시 주의사항, 생물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등의 내용이 바뀌었다.
그간 개정된 관련 법률·규정과 WHO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미국 CDC 미생물·생명의학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위해성 평가 절차,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등 국제 기준이 반영됐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개정된 지침이 병원성미생물 등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생물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실험실생물안전지침은 2006년도에 초판 발행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과 함께 국내 의·생명과학 연구기관에서 자율적 생물안전 관리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제4차 개정으로 위해성평가 절차 및 방법, 개인보호구 및 실험실생물안전 수칙, 생물안전작업대(BSC) 사용시 주의사항, 생물안전 사고 예방 및 대응조치 등의 내용이 바뀌었다.
그간 개정된 관련 법률·규정과 WHO 실험실 생물안전 매뉴얼, 미국 CDC 미생물·생명의학 실험실 생물안전지침 등에서 제시하는 위해성 평가 절차, 사고 예방 및 대응 조치 등 국제 기준이 반영됐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개정된 지침이 병원성미생물 등 감염성물질을 취급하거나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는 연구기관과 연구활동종사자들의 생물안전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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