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내년 1월까지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된다. 1월에 연납하는 경우 1·2기분 부담금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환경과로 전화 접수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미납 시 연납 고지가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고지서 또는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한다.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해당 차량은 당해 연도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 2회 부과된다. 1월에 연납하는 경우 1·2기분 부담금 1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환경과로 전화 접수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납부 기간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미납 시 연납 고지가 취소되고 감면 혜택 없이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기존 연납자는 별도 신청 없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고지서 또는 위택스로 납부할 수 있다.
단, 다른 지자체로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 전입한 지자체에 다시 연납 신청해야 한다.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이전 받으면 해당 차량은 당해 연도 연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연납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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