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신청·권한쟁의심판 검토 안해"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총리실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과반 찬성'으로 가결될 경우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등 직접적 법적 대응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26일 밝혔다.
총리실 공보실은 이날 오후 "총리실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과반 찬성 가결시) 가처분 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27일 본회의에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결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인 '200명'인지 총리 기준인 '151명'인지를 두고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200명을 주장하는 여권에서는 '151명 이상 200명 미만' 찬성이 나올 경우 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직무정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효력정지 가처분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날 국회에 보고한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리 시점 행위와 권한대행 시점 행위가 모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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