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0일까지 3개월 시정기회 추가
"사업주 이윤 보장 위해 불법 보장"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고용당국이 여전히 불법행위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장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됐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2년 연속 기간을 연장했으나 계도기간 중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다만 고용부는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필요 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3개월 내 시정한다면 지방 관서가 처벌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이윤 보장을 위한 불법행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노동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주 52시간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연장된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이날 종료됐다.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2년 연속 기간을 연장했으나 계도기간 중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종료를 선언한 것이다.
다만 고용부는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필요 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민주노총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발생해도 사업주가 3개월 내 시정한다면 지방 관서가 처벌하지 않도록 지침을 내리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고용노동부는 사업주의 이윤 보장을 위한 불법행위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노동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주 52시간제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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