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내년부터 산후 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기사등록 2024/12/26 15:51:12

최종수정 2024/12/26 17:51:23

영천시 분만산부인과 2024년 새해둥이
영천시 분만산부인과 2024년 새해둥이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경북 영천시는 내년부터 산후 조리비를 최대 100만 원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산모의 건강 회복을 돕고 출산과 아기 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게 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출산부터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영천에 주소를 두고 신생아 출생신고를 마친 산모가 대상이다. 지난해 기준 지역 내 출생아 수는 482명이다.
   
병의원과 산후조리원 경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 부담금, 산후 회복 운동 수강료, 의약품·한약·건강기능식품 구매비, 산모 용품·위생품 구매비 등이 해당한다.

출산 후 1년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등의 대리도 가능하다. 산후조리 관련 영수증과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신혼부부의 출산과 육아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지길 바라며 저출산 극복에 도움이 될 다양한 방안을 실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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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내년부터 산후 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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