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수명기간이 만료된 후 그 시설을 계속해 운영하려는 경우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60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해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계속운전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새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를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운영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해당 시설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운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설 규정(21조)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재석 271명 가운데 찬성 260명, 기권 11명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원자력 발전소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 그 시설을 계속해 운전하려는 경우에는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변경허가를 받도록 계속운전 변경허가 절차를 법률에 새로 규정했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를 영구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운영 변경허가를 받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설계수명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안전성 확인을 거쳐 해당 시설을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계속운전이 허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다음해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신설 규정(21조)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계속운전을 하려는 발전용원자로운영자가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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